남양주풍양보건소,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양건영 의학전문기자 | 입력 : 2019/02/11 [11:44]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지원을 확대·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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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뉴스]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자녀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지원을 확대·변경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회사에 해당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간은 출산 후 1년까지이다.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금에 한해 지원하며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비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4월 이후 지급예정이다.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기존 5대 고 위험 임신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확대되어 임신과 유산관련 대부분 질환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한다. 난임 부부 지원은 기존 체외수정 4회에서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 지원하며, 셋째아이 이상이거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대상도 둘째아이부터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그 외 임산부 및 예비맘에게 건강검진, 임산부 등록 시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모유수유클리닉, 출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태식 남양주풍양보건소소장은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임산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혜자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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