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規制革新) 방안 마련하고 중소 핀테크사 가명데이터 활용, 데이터 결합활성화(結合活性化) 등 지원을 전제로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金融革新)과 경쟁력(競爭力)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개선에 나선다. 규제개선 주요과제로는 중소 핀테크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활성화(結合活性化) 지원, 금융AI 활성화(活性化)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무 TF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이날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具體的)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建議事項) 및 추가적(追加的)인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과제도 적극적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3분기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規制革新)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개선방안(規制改善方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後續措置)를 신속(迅速)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金融會社)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有關機關),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를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는 업계 건의사항(建議事項)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法令補完)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TF회의는 유관기관(有關機關) 등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분야별 과제를 발표하고, 참석자 간 논의를 거쳐 금융데이터 산업발전(産業發展)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먼저,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信用情報法令)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기관(假名處理機關)에 대해 가명처리시(假名處理時)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個人信用情報保護)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事後管理)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專門人力)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법령(信用情報法令)은 가명데이터 유통 때 수요자(需要者)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쉽지 않아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保安技能)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 데이터 결합률(結合率)을 높여 데이터 결합활성화(結合活性化)를 지원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 대 결합키 생성정보(生成情報)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電話番號) 등은 중복·오류 등이 많아, 오류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들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시간·비용을 줄이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I(연계정보)의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生成情報)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를 지원한다.
게다가 실명정보 활용 제약 등으로 인해 AI학습 데이터 활용 등 목적의 합성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합성데이터의 익명성 판단기준(判斷基準)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의 적극적(積極的)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效果的)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신용정보법령(信用情報法令)은 일정 목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한 후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결합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유사한 데이터가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수요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근거(法的根據)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갈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칼럼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