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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통단계 수입식품(輸入食品) 통관단계도 검사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기사입력 2023/09/04 [16:32]

[사설] 유통단계 수입식품(輸入食品) 통관단계도 검사 강화

케이에스피뉴스 | 입력 : 2023/09/04 [16: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제수·선물 등 성수식품(盛需食品) 업체 2980여 곳 합동점검 실시하고 17개 지자체와 98일까지 위반업체(違反業體)에 행정처분(行政處分), 회수·폐기 등 조치는 물런 무등록(無登錄) 제조판매(製造販賣유통기한(流通期限) 경과 판매·건강진단 등 수입식품(輸入食品)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盛需食品)의 위생관리(衛生管理) 실태를 집중적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膳物用제수용(祭須用)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畜産物),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食品製造가공업체(加工業體)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2980여 곳이 대상이다이에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冷藏냉동온도(冷凍溫度) 기준 준수, 위생적(衛生的)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국내 유통단계(流通段階)와 수입식품(輸入食品) 통관단계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이란 건강식품(健康食品) 또는 기능성식품(機能性食品)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낸 용어이고 건강보조식품(健康補助食品) 또는 특수영양식품(特殊營養食品)이 법적인 용어다. 기능성식품(機能性食品)이란 맛, ,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科學的)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機能性原料)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機能性原料)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이다.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人體適用試驗) 등 과학적(科學的)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원료(機能性原料)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다. 먼저 유통단계(流通段階) 식품은 떡·한과·전통주(傳統酒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186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殘留農藥), 중금속(重金屬), 식중독균(食中毒菌)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加工食品)(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12품목) 등이다아울러 단일·복합 영양소제품(營養素製品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重金屬), 동물용의약품(動物用醫藥品), 잔류농약(殘留農藥) 등에 대한 정밀검사(精密檢査)도 실시한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설 명절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529곳 중 87(1.6%)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 중 식품분야에서는 건강진단(健康診斷) 미실시, 원료저장, 생산작업(生産作業) 일지 등 서류 미작성, 위생적(衛生的) 취급기준 위반 등 순이었다

 

또한 축산물분야(畜産物分野)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자체 위생관리(衛生管理) 기준 미운용, 종업원 자체위생교육(自體衛生敎育) 미실시 등 순이었다.한편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違反業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不適合製品)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할 계획이다수입식품(輸入食品)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不適合製品)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安全管理)를 강화하고 위반사항(違反事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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