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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12월 14일 시행을 전제로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假像財産) 신고해야 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시(財産登錄時) 보유한 가상자산(假像財産)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具體的)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財産公開對象者)는 가상자산재산(假像資産財産) 형성과정(形成過程)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去來內譯)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假像資産) 재산등록(財産登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假像資産)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財産增殖)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假像資産) 재산등록(財産登錄)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公職者倫理法)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財産登錄義務者)는 보유한 가상자산(假像資産)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假像資産事業者)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假像資産)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假像資産)은 최종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實去來價額) 등 합리적(合理的)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재산(假像資産財産)) 형성과정(形成過程)을 의무적(義務的)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財産公開對象者)는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取得日字)·취득경위(取得經緯)·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假像資産)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假像資産)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財産公開對象者)는 재산등록기준일(財産登錄基準日) 당시 가상자산(假像資産)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假像資産)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假像資産事業者)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假像資産)을 추가해 관계기관(關係機關)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假像資産)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財産登錄)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登錄義務者)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不動産情報)를 관계기관(關係機關)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假像資産)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假像資産)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假像資産)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假像資産)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假像資産)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具體的)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假像資産)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假像資産)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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