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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반기 AI 단속 시스템 고속도로(高速道路) 법규위반 잡아내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3/09/06 [15:58]

[칼럼] 하반기 AI 단속 시스템 고속도로(高速道路) 법규위반 잡아내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3/09/06 [15:58]

 

국토교통부는 하반기(下半期)에 고속도로(高速道路) 법규위반(法規違反) 잡아내는 AI 단속 시스템 시범 운영에 관계기관(關係機關) 합동 교통안전대책(交通安全對策) 점검은 물론 우회전(右回轉) 신호등(信號燈보행자 우선도로(于先道路) 추가 설치에 정부가 우회전(右回轉) 일시정지(一時停止) 정착을 위한 홍보(弘報계도활동(啓導活動)을 비롯해 우회전(右回轉) 신호등 설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등 하반기(下半期) 교통약자(交通弱者)와 취약분야(脆弱分野) 교통안전(交通安全)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高速道路上) 법규위반행위(法規違反行爲)를 인공지능(人工知能)이 자동 선별해 신고하는 ‘AI 자동적발(自動摘發)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교통안전대책(交通安全對策)의 상반기(上半期)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下半期)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關係機關)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下半期) 교통안전대책(交通安全對策)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交通事故)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달라국민도 교통법규(交通法規)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交通安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下半期)에 집중적(集中的)으로 추진할 교통약자(交通弱者), 대형사고(大型事故) 등 교통안전(交通安全) 취약분야(脆弱分野)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交通弱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상반기(上半期)에 이어 하반기(下半期)에도 안전대책(安全對策)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右回轉) 일시정지(一時停止)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우회전(右回轉) 신호등도 현재 설치된 156개에 이어 계속해서 설치해 나간다. 보행자우선도로(步行者于先道路) 39곳을 추가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保護區間)87(국도 60개소, 지방도 27)으로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交通環境)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8월 말에서 9월 말 개학기에 집중해 학교주변(學校周邊)에 대한 관계기관합동(關係機關合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保護區域) 내 방호울타리 736곳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고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高危險支店) 등 교통약자(交通弱者) 취약지역(脆弱地域)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해 정비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人道횡단보도(橫斷步道) 주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도 함께 해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국토부는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大型事故)의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高速道路)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下半期)에 집중적(集中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형사고(大型事故)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업체 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關係機關)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 실시해 사고발생(事故發生)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버스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高速道路)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해도가 낮은 고속도로(高速道路) 지정차로 위반행위(違反行爲)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法規違反)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飮酒運轉)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高速道路)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상(高速道路上) 법규위반행위(法規違反行爲)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自動摘發)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效果分析)을 거쳐 단속에 활용한다. 또 화물차(貨物車)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사고위험(事故危險)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화물차(大型貨物車)에 대한 운행기록장치(運行記錄裝置)(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無店鋪) 판매업(販賣業)에 활용하는 비사업용(非事業用) 화물차(貨物車)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交通安全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한다.

 

이밖에도 교통안전문화(交通安全文化)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보행자의 날,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각종 행사와 횡단보도(橫斷步道) 손짓 등 캠페인을 비롯해 보행자 및 고령자(高齡者) 안전강화(安全强化)를 위한 관계기관(關係機關) 합동 공익광고(公益廣告)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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