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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國務會議) 의결로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긴급구조(緊急救助)·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個人情報)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는 물론 개인정보침해(個人情報侵害)에 신속한 구제절차 진행은 물론 공공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이다.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성범죄(兒童性犯罪)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犯罪者)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搜査機關)에 즉시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보호(權益保護)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여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安定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긴급구조(緊急救助)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生命)·신체(身體)·재산(財産)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個人情報)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권익보호(權益保護)가 보다 실질적(實質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個人情報)를 정비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個人情報) 안전조치(安全措置) 등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개인정보(個人情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企業)·공공기관(公共機關) 등 개인정보처리자(個人情報處理者)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實質的)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개인정보(個人情報) 처리기준(處理基準)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 계에서 논의돼 온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權益保護)를 위해 국민의 생명(生命)·신체(身體) 등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個人情報保護)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優先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침해(個人情報侵害)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분쟁조정(個人情報紛爭調整))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個人情報處理者))로 확대하는 등 분쟁조정(紛爭調整) 절차를 개편했다.
특히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개선 요청을 반영해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映像情報處理器機)를 통해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과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린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個人情報處理者))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個人情報)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個人情報)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해 개인정보(個人情報)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個人情報)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보호(個人情報保護)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했다.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算定基準)을 위반행위(違反行爲)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算定基準)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違反行爲)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해 과징금(過徵金)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個人情報) 전송요구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段階的)으로 입법예고한다. 이에 앞서 민간부문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상공인·전문 수탁자 등 분야별 특성에 맞게 현장 설명회를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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