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 특사경은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휴양지(休養地) 내 “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불법행위(不法行爲) 38건 적발했다.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점용(無斷占用)·사용행위(使用行爲), 미신고 식품접격업소(食品接客業所) 등 38건 적발로 지난해 대비 불법행위(不法行爲) 적발건수 44.1% 감소(’22년 68건 적발)한 반면 여름철 집중, 반복적인 불법행위(不法行爲) 근절을 위한 지속적(持續的)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休養地)에서 불법영업(不法營業)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本格的)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不法行爲)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不法行爲) 근절을 위해 지속적(持續的)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河川區域)과 공유수면(公有水面)을 무단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宿泊業)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食肉販賣業)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河川區域)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水泳場) 등 편의시설(便宜施設)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化粧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不法行爲)를특사경에서 적극적(積極的)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河川管理) 부서의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不法行爲) 적발건수(摘發件數)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行政機關)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不法行爲)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河川區域)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公有水面) 무단점용(無斷占用)·사용은 ‘공유수면(公有水面)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미신고 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觀光振興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사설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