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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死人不明) 위로금(慰勞金)’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사망 42일→90일로 확대로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최대 2천만 원 위로금(慰勞金) 지원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死人不明)’ 판정을 받은 사망자(死亡者)에게 지급했던 위로금(慰勞金) 1천만 원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死亡者)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慰勞金)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包括的)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國家責任)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疑心疾患)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公信力)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包括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被害補償)·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法曹人)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被害補償)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豫防接種)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包括的) 국가지원(國家支援)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被害補償)·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접종(豫防接種)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천만 원씩 지원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死人不明) 위로금 지원’의 기간과 위로금(慰勞金)을 높였다. 이에 지원대상은 예방접종(豫防接種)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慰勞金)도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死亡診斷書)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豫防接種)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예방접종(豫防接種)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綜合的)·다각적(多角的)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被害補償)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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