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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리나 선박 음식점영업(飮食店營業) 허용(許容)·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업종 표시의무(表示義務) 면제하는 반면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는 점에서 소분·판매 허용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즉석판매제조(卽席販賣製造)·가공업소(加工業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規制革新)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식품영업(食品營業)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산업(食品産業)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規制革新) 2.0’과제에 반영했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형태(消費行態), 전반적인 식품업계(食品業界)의 위생관리(衛生管理)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卽席販賣製造)·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卽席販賣製造)·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飮食店) 영업허용(營業許容), 무인자동조리기계(無人自動調理器械)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食品自動販賣機營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食品接客業)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食品接客業所) 내 도박(賭博)·사행행위(射倖行爲)·성범죄(性犯罪)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물론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選擇權)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卽席販賣製造)·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消費者)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飮食店)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飮食店)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觀光遊覽船)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水上構造物)에서만 휴게음식점(休憩飮食店) 등 식품접객영업(食品接客營業)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飮食物) 자동조리(自動調理)·판매기(販賣機)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食品自動販賣機營業)’에서 ‘식품자동조리(食品自動調理)·판매기영업(販賣機營業)’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無人器械)를 이용한 자동조리(自動調理)·판매행위(販賣行爲)까지 확대하며, 영업범위(營業範圍)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營業者)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死角地帶)가 해소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飮食店) 등 식품접객업소(食品接客業所)의 영업형태(營業形態)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消費者)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休憩飮食店), 일반음식점(一般飮食店), 단란주점(團欒酒店), 유흥주점(遊興酒店), 위탁급식영업(委託給食營業),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團欒酒店營業所)와 유흥주점영업소(遊興酒店營業所)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雇傭禁止業所)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食品接客業所) 내 범죄행위(犯罪行爲)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營業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영업자(食品營業者)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賭博)·사행행위(射倖行爲)·성범죄(性犯罪)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施設基準)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社會環境)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合理的)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合理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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