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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밀억제권역 중과세(重課稅) 규제완화 법률로 제정해야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3/09/13 [10:35]

[칼럼] 과밀억제권역 중과세(重課稅) 규제완화 법률로 제정해야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3/09/13 [10:35]

 

수원특례시(水原特例市)가 강조한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에 대한 중과세(重課稅) 규제완화(規制緩和)’,법률로 제정한다는 점에서 김영진 국회의원(國會議員)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地方稅法) 개정안에 관련 내용 포함되는 것으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地方稅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5‘20232분기 수원지역(水原地域) 당정 정책간담회(政策懇談會)’에서 수원지역(水原地域) 국회의원(國會議員)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관련 문제점(問題點)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민선 8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선진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과 유사한 법을 개정했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建築物)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地方稅法) 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계기로 이재준 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租稅負擔)이 줄어들게 돼 지역경제(地域經濟)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 제도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6,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시행령제9,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시행령에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물론 수도권(首都圈)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首都圈)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및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人口集中誘發施設)과 대규모 개발사업(開發事業)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은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自然環境)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내에 있는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할 경우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라 현재 수원시를 포함해 수도권 14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에 속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200172.9%에서 202346%로 떨어졌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것이다.

 

6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首都圈)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내에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완화돼 기업이 신규 투자와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4차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에 따른 수도권(首都圈)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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