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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학 통폐합(統廢合)·학생정원 조정요건 완화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3/09/17 [15:06]

[칼럼] 대학 통폐합(統廢合)·학생정원 조정요건 완화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3/09/17 [15:06]

 

교육부는 대학설립(大學設立운영 기준 분리로 통폐합(統廢合학생정원 조정요건 등 완화로 대학설립(大學設立운영규정(運營規程)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통·폐합(·廢合), 위치 변경, 학생정원(學生定員)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敎師교원(敎員수익용(收益用) 기본재산(基本財産)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大學設立운영규정(運營規程)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大學設立운영규정(運營規程)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時代사회적(社會的) 변화에 능동적(能動的)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自律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積極的)으로 발굴해 규제개혁(規制改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기준(設立基準)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力動的)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대폭 완화로 교육(敎育재정여건(財政與件) 개선에는 원격교육(遠隔敎育)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建蔽率용적률(容積率)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建築關係法令)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遠隔授業)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人文사회계열(社會系列)(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自然科學공학(工學예체능(藝體能의학계열(醫學系列) 학생 1인당 교사기준(敎師基準)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령인구(學齡人口)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전원(學生定員)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실질적(實質的)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또한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론 학교법인 분리·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을 전제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의 자발적(自發的) 구조개혁(構造改革)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正常的)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간 통·폐합 때 일률적(一律的)으로 입학정원(入學定員)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收益用基本財産)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非首都圈) 사이버대학까지 넓힌다.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學生定員)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首都圈)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首都圈整備計劃法)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學生定員)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박사과정(博士課程)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硏究實績)에 대한 획일적(劃一的)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원(專門大學院)을 신설할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一般大學院)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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