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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치원(幼稚園)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을 전제로 제3차 영유아교육(嬰幼兒敎育)·보육통합추진위원회 개최하고 거점형 방과후과정 운영은 물론 정부24에서도 유치원(幼稚園)·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유보통합(留保統合)의 본격적(本格的)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교육(嬰幼兒敎育)·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제3차 ‘영유아교육(嬰幼兒敎育)을 ‘성공적(成功的)인 유보통합(留保統合)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本格的)인 유보통합(留保統合)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留保統合)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보통합(留保統合)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留保統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과제’는 본격적(本格的)인 유보통합(留保統合)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안에서 수행도록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優先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留保統合) 선도교육청(善導敎育廳)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善導敎育廳)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下半期)부터 선도교육청(善導敎育廳)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幼兒學費)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幼稚園) 유아학비(幼兒學費)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幼稚園)·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幼稚園)·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幼稚園)·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敎育·保育課程)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교사(幼稚園敎師)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敎育活動保護)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보호(保育活動保護)를 위해 영유아보육법(嬰幼兒敎育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保育活動侵害)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留保統合)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安定的)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幼稚園)·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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