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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 은닉탈세(隱匿脫稅) 혐의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3/09/18 [17:24]

[칼럼] 재산 은닉탈세(隱匿脫稅) 혐의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3/09/18 [17:24]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방세(地方稅) 및 지방세외수입(地方稅外收入)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하는 반면 지방세(地方稅) 등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 추적조사(追跡調査) 강화로 재산 은닉탈세(隱匿脫稅) 혐의 시 범칙사건조사(犯則事件調査)로 전환은 물론 가상자산(假像資産) 통한 탈루도 적극 대처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地方稅)와 지방세외수입(地方稅外收入)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추적조사(追跡調査)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假像資産)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적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地方稅) 및 지방세외수입(地方稅外收入)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각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體系的)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滯納者) 등 취약계층(脆弱階層)에 대한 세정지원(稅政支援)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持續的)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세외수입(稅外收入)이란 국가(國家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稅外收入)의 내역은 수익자 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所要經費)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재산수입(財産收入)(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政府資産)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사용료·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공기업수입(公企業收入)(공기업인 상공업, 통신업, 의료업 등의 기업이윤) 등이 있다. 이밖에 기부금(寄附金), 몰수금(沒收金), 벌금,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외수입(稅外收入)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財産收入경상이전수입(經常移轉收入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輸入代替經費) 수입·관유물 매각대·융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외수입(稅外收入)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그 종류는 많다.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에 의한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세외수입(稅外收入)은 일반적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세외수입(稅外收入)은 회계의 종류와 수입의 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수입과 특별회계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一般會計) 수입은 다시 경상적(經常的)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특별회계(特別會計) 수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事業外收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징수활동(徵收活動) 점검은 최근 부동산(不動産)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 수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 12)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死角地帶)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滯納處分) 절차를 마련, 가상자산(假像資産)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적 대처한다. 외국인 체납자(滯納者)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호화생활(豪華生活)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常習滯納者)에 대한 추적조사(追跡調査)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死角地帶)를 발굴·해소해 탈세와 체납 근절에 앞장선다.

 

재산은익(財産隱匿),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高額滯納者)에 대한 추적조사(追跡調査)도 강화한다세무조사(稅務調査) 중 은닉재산(隱匿財産)을 발견하거나 지방세(地方稅)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犯則事件調査)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地方稅基本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稅務調査) 및 범칙사건조사(犯則事件調査)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稅務調査) 중 범칙사건조사(犯則事件調査)로 전환하는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自治團體)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自治團體) 간 협업을 강화해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自治團體)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체납징수(滯納徵收) 활동은 사회적(社會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정지원(稅政支援) 활동과 함께 추진한다. 체납자(滯納者) 실태조사(實態調査)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자치단체(自治團體) 세무공무원(稅務公務員)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脆弱階層)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危機家口) 발굴에 적극적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法人地方所得稅)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零細企業)의 경제적(經濟的)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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