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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담대(住擔貸)’ 한도를 줄어든다는 점에서 DSR산정 ‘최장 40년’으로 축소를 전제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담대(住擔貸) 증가세 지속, DSR 규제 우회 악용 가능성”에 대한 DSR 산정에 가산금리도 적용·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강화로 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住宅價格)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金融當局)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有關機關)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貸出行態)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償還可能性)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銀行券)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元利金償還負擔)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元利金償還額)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傳貰資金貸出), 자동차할부금융(自動車割賦金融)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DSR)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負債償還能力)을 더욱 포괄적(包括的)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家計貸出) 증가액은 6조 2천억 원으로 전월 5조 3천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家計貸出)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住擔貸)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住宅擔保貸出)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대출(家計貸出)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부채(家計負債)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家計負債)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住擔貸)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은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다. 대출 만기는 50년이지만 DSR 산정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住擔貸)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銀行券)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過剩貸出)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生活安定資金)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貸出限度)와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變動金利)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加算金利)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變動金利) 대출시 가산금리(加算金利)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貸出限度)가 3억 4천만 원으로 현재의 4억 원 대비 6천만 원 축소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도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庶民)·실수요자(實需要者)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및 주택가격(住宅價格)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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