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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민권익위, 내년 부패행위(腐敗行爲)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 확대

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3/09/22 [11:04]

[특집] 국민권익위, 내년 부패행위(腐敗行爲)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 확대

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3/09/22 [11:04]

2024년 국민권익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비 166억여 원 원스톱 행정심판(行政審判) 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청렴(綜合淸廉)도 평가 대상기관(對象機關)도 확대 추진은 물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腐敗行爲)나 공공재정(公共財政) 부정수급행위(不正受給行爲)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公共機關) 종합청렴(綜合淸廉)도 평가대상기관(評價對象機關)에 모든 지방의회(地方議會)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實質的)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核心事業)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확정(最終確定)한다는 점을 분석해 본다.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特別行政審判機關)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行政審判)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行政審判)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行政審判)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行政審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行政審判)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行政審判)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持續的)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理解關係者)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反腐敗공정개혁(公正改革)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淸廉공정문화(公正文化) 정착과 부패(腐敗공공재정(公共財政) 부정청구(不正請求)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淸廉공정(公正)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淸廉力量)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生活)과 밀접(密接)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청렴(淸廉)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公共機關) 종합청렴도평가(綜合淸廉度評價)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地方議會)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淸廉倫理經營)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自律的)으로 준수하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淸廉敎育)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公共機關)을 대상으로 청렴교육(淸廉敎育)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淸廉意識) 확산 프로그램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腐敗)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必需的)인 만큼, 부패행위(腐敗行爲공공재정 부정청구(不正請求) 신고를 활성화(活性化)하고 신고자 보상(補償포상금(褒賞金)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補償金)은 올해 269700만 원에서 내년 28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公共財政) 부정청구(不正請求) 신고자 보상(補償포상금(褒賞金)56300만 원에서 7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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