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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專門經營人體制) 경영혁신안 발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3/11/15 [09:45]

[특집]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체제(專門經營人體制) 경영혁신안 발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3/11/15 [09:45]

새마을금고는 전문경영인체제(專門經營人體制)’ 전격 도입함에 따라 부실 심각 금고 합병 조치는 물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經營革新案)’ 발표로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支配構造), 책임경영 확립에 중앙회장 권한 분산에 따른 연임제(連任制)’‘4년 단림제(單任制)’, 대외활동 업무 등으로 역할 한정하는 반면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를 전제로 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전액 보장은 물론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專門經營人體制)를 전격적(電擊的)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支配構造)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高延滯率) 등으로 경영개선(經營改善)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不實憂慮金庫)’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構造改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특히 완전자본잠식(完全資本蠶食)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構造調整)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데,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14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經營革新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경영혁신안(經營革新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意見收斂)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支配構造)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감독체계(金庫監督體系) 강화, 금고경영구조(金庫經營構造)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預金者保護)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 점을 분석해 본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支配構造)와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다이에,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專門經營人體制)를 도입한다아울러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며, 금고감독위원회의(金庫監督委員會議) 독립성(獨立性)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도록 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解任要求)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信賴回復)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自救勞力)도 병행하기로 했다이에 대국민 경영혁신(經營革新)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經營革新)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採用制度) 개선과 금고 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不合理)한 제도를 개선한다.

 

조직·인력 효율화(效率化)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며 유사기능(類似技能)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특히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賃金引上分)을 반납하도록 한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다른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危機狀況) 대응능력(對應能力)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동일업권(同一業圈)-동일규제(同一規制)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또한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다른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共同貸出)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義務化)하고 부동산(不動産건설업(建設業)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유동성(流動性) 및 고위험(高危險)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償還準備金)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義務預置比率)을 단계적(段階的)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危險性)이 높은 해외투자(海外投資) 등 대체투자(代替投資)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金融事故)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高度化)하고, 고연체율(高延滯率대형금고(大型金庫)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直接制裁權)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監督專門機關)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高度化)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을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外部會計監査)3천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해마다 실시토록 강화하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市場金利)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積立金) 의무적립률(義務積立率)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자산운용전략(新資産運用戰略)을 수립한다.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不實金庫) 퇴출(退出)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고연체율(高延滯率) 등으로 경영개선(經營改善)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競爭力)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不實憂慮金庫)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構造改善) 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지도(經營指導)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現場經營指導)에 착수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完全資本蠶食)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構造調整)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영합리화제도(經營合理化制度)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經營改善措置)를 다른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로 개편한다또한 이를 법제화(法制化)해 실효성(實效性)을 높이고,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이번 혁신안(革新案)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預金者保護制度) 개선과 고객피해예방(顧客被害豫防) 등 금융소비자보호(金融消費者保護)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예보준비금(豫報準備金) 출연금(出捐金)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納入限度)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인다아울러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政策決定)의 투명성(透明性)을 강화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相互金融圈)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金融消費者)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金融消費者) 권익보호(權益保護)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金融消費者保護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庶民金融機關)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地域貢獻活動)을 확대하는데, 소상공인(小商工人)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信用貸出)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低信用者) 특례보증상품(特例保證商品)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相互金融)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공동체(地域共同體)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과 의료서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生活支援)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氣候危機) 대응 협력도 활성화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을 맞아 유례없는 위기상황(危機狀況)에서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經營革新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革新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庶民金融機關)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에 맞춰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經營革新委員會)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經營革新履行推進團)을 설치해 이행상황(履行狀況)을 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중앙회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해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고 금융당국(金融當局)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법령 및 하위규정(下位規程) 개정사항도 준비하고,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규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최 실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支配構造)와 경영 건전성(健全性) 문제를 근본적(根本的)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經營革新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迅速)하게 법제도화(法制度化)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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